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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사형집행 시효 없앤다… 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 2023-04-13 03:00:00

최장기 사형수 30년 시효 11월 완료
구금 논란 없애려 사형수 신분 유지



뉴시스


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66)의 수감기간이 올 11월로 30년이 되는 것을 감안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집행시효가 그대로인 것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형의 집행시효가 30년이기 때문에 사형이 올 11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경우 시효가 만료돼 원 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진다고 해석한다. 또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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