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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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데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 박스로 수입돼 이 업소에서 전량 소분·포장했다.
이 제품들에서는 주로 호박, 들깻입,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트리아디메놀’이 0.06㎎/㎏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보다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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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