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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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각각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방 부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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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