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2019.2.15 뉴스1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55)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손광주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 직후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손 이사장 사임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이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공소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차관실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전화해 국회 새 회기 시작 전까지 사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1년이상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증거 인부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 양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의 블랙리스트 사건 가담 혐의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