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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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 스파이크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벙거지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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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 돈 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서는 돈 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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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