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경찰 수사 관련해 청탁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와 B(44)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다 인정한다”고 답했고 B씨와 변호인은 “전부 자백하고 인정하지만 수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일부 부동의해 다퉈보고 싶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인터넷 FX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C씨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양주(110만원 상당)를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대구 지역에서 경찰 고위층의 인맥이 두터운 ‘A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경찰 고위층에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C씨는 구속 안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압수된 휴대폰에 있는 내용 확인 등의 청탁을 A씨에게 했다. 청탁받은 경찰 간부는 실제로 구속영장 신청을 1주일을 미뤘고 A씨는 이후 변호인도 소개해 주며 C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 로드중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