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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임 대통령 임기가 취임식 당일 오전 0시 시작되면서 불거진 관저 퇴거 시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9일 청와대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느껴진다”며 윤 당선인을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시 “5월 9일 자정부로 법적 시한에 의해 문 대통령이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인수위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며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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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국회법을 개정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월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부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오면서 검표가 지연됐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