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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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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한 달여 남짓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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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