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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오늘 항소심 돌입…1심선 “징계 정당”

입력 | 2023-04-04 08:14:00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과 노정환 울산지검장,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고검장과 노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당시 구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였고, 노 지검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었다.

1심은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 회의에 맡긴 후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부장회의에 참석한 이들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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