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4.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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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 씨(35·법률사무소 직원)와 황모 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 씨(30·무직)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6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모두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쓴 모습이었다.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일당은 “왜 납치 살해했나”, “또 다른 공범 있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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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31일 이 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납치·살해가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는 일당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원한 관계로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피해자 납치 살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대학 동창 사이였던 황 씨를 통해 범행을 기획했고, 황 씨가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경찰은 최근 남성 B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연 씨, 황 씨와 배달 대행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B 씨는 황 씨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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