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 2023-04-03 18:24:00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4.3. 뉴스1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 씨(35·법률사무소 직원)와 황모 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 씨(30·무직)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6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모두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쓴 모습이었다.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일당은 “왜 납치 살해했나”, “또 다른 공범 있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주변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납치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31일 이 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납치·살해가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는 일당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원한 관계로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피해자 납치 살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대학 동창 사이였던 황 씨를 통해 범행을 기획했고, 황 씨가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경찰은 최근 남성 B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연 씨, 황 씨와 배달 대행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B 씨는 황 씨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