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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절차가 오는 5월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19일로 지정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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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다.
검찰은 박씨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다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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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