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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3년을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울주군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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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B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했다.
A씨가 2018년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분노 조절·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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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왔고, 전문의도 A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도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