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당국 “국보법 위반 수감 간부 2018년 中서 北공작원 만난뒤 전달” 北지령문서 “민노총 내부망 열람”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3.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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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18년 10월 공작원에게 귀국 보고를 하면서 A 씨는 보고문에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영업1부 정책대의원대회 일정’ ‘영업1부 내부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 씨의 대북 보고문에 적힌 ‘영업1부’가 민노총을 뜻하는 암구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북한 공작원은 2018년 10월 A 씨에게 “영업1부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공작원은 2019년 4월에는 A 씨에게 지령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보내준 아이디를 통해 영업1부 내부 통신망을 잘 이용했고 많은 참고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이용해 민노총 내부 회의 자료를 열람한 뒤 대남 공작에 이용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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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