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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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로 1974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을 여러 차례 조정하며 2016년 3단계 체제가 됐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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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누진 단계가 2~3단계 이하인 외국의 경우보다 누진 단계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A 씨 등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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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