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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거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사실을 파악해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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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