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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해 구체적 뇌물 혐의를 확인한 결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는 29일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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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면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의 계좌에서는 강 부시장에게 사실상 ‘뇌물’로 이체된 내역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지휘한 서울서부지검은 2018년 강 부시장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 김씨가 출소한 뒤 강 부시장에게 건넨 뇌물에 대해 경찰에 직접 제보하면서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월에는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입건하며 소환조사했다.
강 부시장이 받은 뇌물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기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과 법원 역시 강 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일정 부분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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