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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내·외국인 2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태국에서 필로폰 997.01g(2억4900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한 A(3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국외로 달아난 B(35)씨를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2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종이상자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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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한 내·외국인 마약밀수사범은 22명이다. 이 중 17명은 구속했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 1명은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D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별건 범행으로 인천지검에 구속돼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 기간 필로폰 3.2㎏, 야바 10만 정, 엑스터시(MDMA) 4700정 등 마약 70억 원어치를 압수했다.
검찰조사결과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서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충북 충주·진천·음성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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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도주자는 범죄인인도청구, 강제송환 절차를 거쳐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