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후 지난달 28일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3.02.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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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22)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8호) 또는 퇴학처분(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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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5명은 1점을 감점 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다. 정 씨는 이 중 한 명이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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