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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전환액+공용관리비)가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위주 1만2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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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원, 평당(3.3㎡) 6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전용면적(58.7㎡)으로 환산하면 월 1232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1㎡ 기준)도 평균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1㎡당 37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상권별로는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1억1498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 지출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인 매출이 2021년보다 21.1% 늘었고, 임대료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차인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임대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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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관련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 등을 담당한다.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 편의를 더하고 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시범 도입되는 신조정은 상담위원이 조정회의 개최 전 양 당사자에게 전화로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이후 간단한 사안이나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 알선위원이 전화로 합의를 시도, 조정회의 개최전 분쟁해결을 돕는다. 분쟁해결이 안된 경우 조정위원의 개입 및 조정회의를 열어 절충 방안 제시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알선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위원회가 생략돼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해결이 용이한 사건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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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