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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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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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올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