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질의에 “불가” 회신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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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생맥주를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팔 수 없다는 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세법 질의에 ‘판매 불가’로 회신했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파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페트병 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맥주 통(케그)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생맥주를 병에 담아 치킨 등 배달음식과 함께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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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