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27)가 2017년 9월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2017.9.18/뉴스1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 씨(32)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이 A 씨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