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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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22일) 민노총 전·현직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대상은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평화쉼터 대표 D씨로 각각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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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여름 사이 북한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일명 ‘사이버 드보크’ 등을 활용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들을 계속 추적해 북측과 접선한 정황등을 포착, 지난 1월18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휴대전화, I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 물품으로 확보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 북한 측으로부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을 받은 의혹도 받고있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의 북측접촉 정황과 확보한 압수물품을 분석, 이들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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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