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행정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