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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5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전무 노모(70)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전 회장)와 공모,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거래한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에서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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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대부업자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노 전무와 신풍제약 등으로부터 수표·현금·납품대금 등으로 50억7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으로 판단해 노 전무만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장 전 사장의 비자금 횡령은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장 전 사장이 비자금 34억원을 추가로 발견하고 비자금이 사주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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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풍제약 사주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기업을 사유화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