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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범죄 치표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도 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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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배 경찰관인 C 씨(36·여)에게 B 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2019년 7월 C 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미행한 이유에 대해 “B 씨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됐다”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미행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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