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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서도 20일부터 마스크 벗는다

입력 | 2023-03-15 09:08:00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항공기 등이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통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 지하철 등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개개인이 감염 위험을 느낀다면 마스크를 써도 무방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대본은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 10월 대중교통을 비롯해 주점, 노래방, 공연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전파 통로인 비말(침방울)이 많이 튀는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도 이때 실내 마스크가 의무화됐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중증 환자 증가세가 진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을 뺀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를 의미하는 2단계 조정 시기를 5월경으로 예측했고, 나머지 예외 시설은 1단계 조정 여파를 살펴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