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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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여파로 학교폭력(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폭력(교폭) 폭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발명실장 김○○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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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교사폭력을 당한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교과서 빌렸다고 자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옛날엔 교사들이 사랑의 매 타령하면서 자기 기분 나쁜 날은 애들 이유도 없이 패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촌지를 주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교사에게 코피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은 적 있다”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다른 한 누리꾼은 “학교에선 맞을 이유가 아닌데 한 명이 잘못했다고 단체로 맞았고, 끝나고 학원 가서도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맞아서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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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벌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대 중반부터 체벌 금지 운동이 벌어졌고 2010년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벌이 금지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