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에서 주장했던 검찰의 회유 주장을 번복한 가운데 검찰이 당시 변호인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8)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16일 언론에 옥중편지를 공개하며 그해 5월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을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함”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 여부를 감찰 지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편지 속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가 지난달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은 옥중 폭로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의 위증 배경에 변호인들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지난달 중순께 A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A변호사는 “두 차례나 전 국민을 속이고 도주했다가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