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고 간 운전자.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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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간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9일 ‘남의 사무실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 오후 7시 16분경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차주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차량 문을 열고 쓰레기를 투척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신고있던 양말까지 벗어버렸다. A 씨는 “(쓰레기를 버린 후) 누군가 운전석으로 오더니 빠져나가더라”며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가…”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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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쓰레기 버리고 간 운전자.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