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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

입력 | 2023-03-08 03:00:00

스토킹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함
심리-의료-법률 포함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경기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박지혜 경기도 여성폭력예방팀장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거나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종합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
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목표로 이날 발표한 대책에 핵심 정책 11개를 포함시켰다. 우선 기존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스토킹 신고는 3740건으로 2020년(1108건)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확인돼야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는 SNS 등 온라인에서 단 한 번 스토킹을 당했더라도 ‘두려움을 느꼈다’면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는 2020년 1만5383건에서 2021년 1만7134건으로 늘었지만 지원할 방법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온라인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와 시군,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4곳 더 만들어 총 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대응팀은 경찰 초기 출동 이후 전화 모니터링과 가정 동행 방문, 복지기관 연계 등을 맡는다.

피해자 정서 회복을 위해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등 심리안정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먼저 피해 위험을 직접 체크해 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세부 행동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 배포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경찰과 함께 운영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 가해자 중에서는 범죄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니까’라는 이유로 가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대범죄로 이어지기 전 전문 강사를 매칭시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