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한 유족이 유해함을 붙잡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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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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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면서도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기관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쳐 4·3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결과통지가 이뤄진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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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