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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회장, 어머니에게 1300억대 소송 당했다

입력 | 2023-03-03 03:00:00

故 한영대 前회장 유산 상속 놓고
모친이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 전 회장이 남겨준 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한 회장을 대상으로 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배당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장녀 한지형 씨와 함께 한 회장과 삼남인 한기성 씨를 상대로 약 130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의 전문업체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는데 김 씨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각각 50%를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최종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대상자의 기여도, 생전 상속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자회사 설립 및 경영을 지원했다고 한다. 현재 BYC를 이끄는 차남 한 회장도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다.

김 씨는 이처럼 한 전 회장이 생전에 한 회장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한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이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자녀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유류분 10%에 해당하는 1000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회장 측은 상속 재산은 1조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YC 측은 소송과 관련해 “회장 일가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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