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2주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장려한다.
교육청은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 대상이지만, 교육급여는 중앙 정부에서,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우선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가 고지한 금액을,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만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급식비도 지급된다. 평일 중식은 학교별 급식 단가를 지급하며,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니당 8000원을 지급한다.
단,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나 수련회(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앨범비 등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도 교육비에서 지원된다. 수학여행비는 50만원까지, 수련회비는 20만원까지 1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인 경우 교육부가 지급한다.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 학교급별로 다른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입금되며,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수업료도 별도로 지급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원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등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