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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주지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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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승인 A 씨는 2021년 12월 16일 차 안에서 여성 신도인 B 씨를 추행하고, 경기 북부 소재에 있는 사찰 법당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쌤쌤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선고에 불복해 판결 다음 날 바로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