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높이 완화 혜택을 모두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물(ZEB)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여러 개 받아도 가장 큰 완화 비율 1건만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완화)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11% 완화)을 받으면 완화 비율이 더 큰 11%만 적용해줬지만, 이제는 중복 완화가 허용돼 최대 15%까지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용적률과 높이를 합쳐 최대 15% 내에서 완화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최대 15%까지 완화해준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