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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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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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