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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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6번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창원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홍예연)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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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 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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