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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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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은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검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도 손댄다. 외국인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 1~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는데, 노조가 이를 신고한 후 현장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상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 강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이 돌아오기 전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조치한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해 체불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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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