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 2020.12.9. 뉴스1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가 전 남자친구 송모 씨(23)의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규리는 20일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꽃을 통해 “당시 송 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씨는 P 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의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조각 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쪼개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 공동 투자 방식이다. P 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 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박규리와 송 씨는 지난 2019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개 열애를 이어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송 씨는 지방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