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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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입법 추진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라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회의 노조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1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린 뒤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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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런 이유로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