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소송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족이 국가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2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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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열사는 사망 후인 1982년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들불야학 설립을 주도한 고 박기순 열사(1957∼1978)와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두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민중가요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 피해 등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법에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000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들을 진행해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