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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입력 | 2023-02-16 14:3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며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 관련자 조사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나”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