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 빠져 뇌사 판정을 받은 아동이 사고 1주 만에 끝내 숨졌다.
15일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일주일 간 치료를 받아온 A 군(4)이 이날 오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수영장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A 군은 착용하고 있던 수영보조 장비가 수영장 내 사다리에 걸리면서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강사가 A 군을 발견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 군은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