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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사용한 40대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동포 A 씨(42)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피해자 B 씨(40대)는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 대전에 연고가 없던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난달 18일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도용한 민증을 통해 건설 현장에 취업하고 원룸 등을 얻는 데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서울과 경기 안산 등을 돌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 업체에서 들어가며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