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경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뉴스
기업이 경조휴가·경조금 지급 등에서 외조부모를 제외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IT기업 A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함께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 씨는 근무 중인 기업이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가 다니는 기업은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조 휴가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은 인권위 측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과”라며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등에 외가를 포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만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