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DB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러시아인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