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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도 영장실질심사 포기…‘성실 조사’ 취지

입력 | 2023-02-13 12:42:00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3.2.11/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과 검찰 측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서류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 검토로만 이들의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말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고 같은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한국 입국을 회피하다가, 지난달 17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2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그룹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만큼 그룹 자금 흐름을 꿰고 있다. 그룹 계열사간 전환사채(CB) 거래 과정도 잘 알고 있다. 김 전 회장이 CB 발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계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당사자가 바로 그다. 쌍방울 CB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 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본부은 이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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