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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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해킹하는 친구의 망을 본 공범 B 군(1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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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A 군은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로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재판부는 “A 군과 B 군은 권한 없이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 교사들 노트북을 해킹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 군과 B 군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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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