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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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0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양대 노총 건설노조원 35명을 강요, 갈취,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갈취 8건, 업무방해와 강요 각 2건이며,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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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